장애인 등치는 휴대폰 개통 사기 주의보

2021.10.25 11:08:19 호수 1346호

“싸게 해줄게” 한 달 뒤 요금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정신 발육이 불완전한 장애인들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속인 뒤 핸드폰을 개통시키고 있는 것. 장애인들은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호객 행위·현금 지급 유인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속인 뒤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악마의 속삭임

지난 15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를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60~70대 노인들과 지적장애인 등 10명을 대상으로 “매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며 속이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인출해 가로챈 현금은 약 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천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B씨는 평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던 휴대폰 대리점 직원 C씨에 의해 약 7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C씨는 B씨에게 “가입하고 해지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통신사에서 가입 확인 전화 오면 그냥 ‘네’라고 대답하라”며 최신 기기 5대를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C씨는 B씨의 명의를 도용해 갤럭시 탭을 비롯한 기기를 본인이 이용했다. B씨에게는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을 종용하며 B씨 집이 아닌 자신이 묵고 있는 오피스텔에 인터넷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B씨는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 중에 B씨가 해당 계약 건을 인지하고 있으니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C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점 직원들에게 정신장애인들이 사기극의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 상담센터로 밀려드는 피해 신고 188건 중 휴대폰, 보험사기에 관한 금전적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의 지적장애인 일가족 5명이 휴대폰 사기에 휘말려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된 사건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휴대폰 사기 피해 사례를 들며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해서 휴대폰을 줄줄이 개통시키는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부처에 따라 현황 파악하는 것이 다른데, 복지부에서는 학대 장소를 기준으로 해 정확한 숫자를 알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로부터 통신 3사 대상, 장애인 명의 3개 이상 개통 사례를 파악한 결과 6000명이 넘는다. 수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친절한 판매점 직원에 속수무책
최신 전자기기 5대 등 가입권유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 부분에 그간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처는 복지부다. 현재 과기부 입장은 복지부와 논의해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과기부, 방통위, 통신 3사, 장애계, 국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 피해 사건은 7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7건(67%)이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게 발생했다. 대부분 장애인의 대리인이 이통사에 개통·청약 철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장애인들의 휴대전화 개통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문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이동통신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실제 피해를 본 장애인 중 다수가 구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피해 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제·해지(15건), 무능력자 계약(8건), 부당행위(7건) 순으로 집계됐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소비자원 등 피해 접수 창구가 있지만, 장애인과 가족이 피해를 곧장 접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는 문제뿐 아니라 판매자의 속임수나 대출·소액결제 같은 금융 범죄가 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단순한 명의도용 사건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 장애인의 휴대전화에서 예금이나 보험 등의 돈을 빼가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 대책은?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정부 지침이 생기면 이통사 다회선 가입 제한 시스템과 연동해 전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개통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장애 특성을 악용하는 일부 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장애인 보험사기 수법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보험 약관이 좋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필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설계사의 종용에 어쩔 수 없이 보험 가입을 했다고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은 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설계사가 반강제로 서명을 시킨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것은 활동지원사를 통해서였다. 해당 상품은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품이었고, 이후에도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해지 요청을 하자 설계사는 차일피일 해지를 미뤘고, 결국 상담센터 측에 고발하고 나서야 보험사로부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구>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