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마저 유죄…‘부정 입학’ 고대·부산대 취소 여부는?

2021.08.11 15:31:57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측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로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아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상장과 비교하면 배율, 자간 간격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 확인된다. 정 교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믿기 어려워 표창장 위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과 관련해선 “확인서는 허위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서가 모두 허위기 때문에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동영상에 확인된 여성이 딸 조씨인지는 허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더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산 호텔 인턴 ▲서울대 인턴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등 나머지 조씨 경력들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도 1억3800여만원에서 1061만원으로 감액했다.

조 전 장관은 2심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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