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법원 구속심사 불출석 ‘뭇매’

2021.08.11 13:16:3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무법천지, 치외법권이다. 바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있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그는 공교롭게도 실질심사 예정 시각이었던 10시30분에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간보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편이 더 급했다는 것이 된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의 석방으로 평가는 완료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는 손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이냐”며 “삼성은 두렵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무섭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날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것을 감안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세 차례의 경찰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이 돼서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바 있다.

이틀 후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민노총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 중임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방역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그간 정부 및 방역당국의 수차례 방역실패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그의 경찰 소환조사 불응 및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법부의 기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양 위원장은 ‘노동자를 앞세우며’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도 기본적인 사법체계조차 무시하는 민노총은 더 이상 서민이나 노동자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는 지적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양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과 관련해 “이 단체는 왜 자기들이 욕먹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코로나 퍼뜨려서 노동자들 일자리를 더 뺐을 수 있다는 건 왜 모를까?” “이건 아니지. 법대로 출두해야지” 등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