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행안위 소위 민주당 단독 통과

2021.06.22 13:25:05 호수 0호

민주당 단독 처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일요일인 8월1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돼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현충일 등 공휴일과 주말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날에 쉬도록 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 최종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공휴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의석 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법 통과는 떼어놓은 당상이라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행안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정부 측이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처리가 미뤄졌던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

하지만,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탓에 기준과 법안 시행 시기를 두고 여야 및 정부 간에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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