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부칙을 통해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오는 8월15일 광복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 8월16일 휴일로 지정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