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 달라며 전 여자 친구에게 오랜 기간 음란 문자와 사진을 보내 협박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광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전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백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에게 음란 문자와 사진을 보내 만나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