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K이노베이션(이하 SK)은 18일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길 SK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이날 밝힌 PTAB 관련 팩트 설명을 통해 “전 국민들 모두 새해가 되면서 현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책임 있는 두 기업 간 배터리 소송이슈로 국민들과 언론에 죄송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가 미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SK를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의 IPR 신청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특허청장의 9월24일자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IPR(Inter Partes Review;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 통해 “PTAB가 밝힌 LG특허 무효 가능성이 핵심”
이어 “PTAB은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는 LG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SK는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