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만 골라 고의 사고 보험금 꿀꺽∼

2020.10.23 11:25:48 호수 129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마을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버스 기사 수십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진섭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을버스에 승차해 뒷좌석으로 걸어가다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넘어진 뒤 마치 운전 실수로 다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을버스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 접수를 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일반 버스 기사로 이직이 어려워 개인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를 본 마을버스 운전자는 8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은 22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교통사고 보험 사기들로 1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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