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때린’ 남편 살인사건 전말

2020.10.19 10:41:34 호수 1293호

“불행을 끝내려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가정폭력의 결말은 살해였다. 40년 동안 구타당한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 A씨가 살해에 가담한 것도 숨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 ⓒpixabay


지난 5월12일 경찰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둔기로 수차례 맞은 아버지 김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집 바닥엔 염산 등도 쏟아져 있었다. 범인은 어머니 송씨였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가정폭력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단독 범행?

하지만 열흘 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어머니 송씨를 추궁했고, 수차례 단독범행을 주장했던 송씨는 결국 A씨와 함께한 범행의 전말을 털어놨다.

사건 당일 오후 5시43분. 울산의 자택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요금제 2만5000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일에 대해 따졌다. 김씨는 “야, 이 돌대가리 같은 X아! 니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나. 와, 간 크게 요금을 2만5000원짜리로 했노”라며 송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집에는 A씨가 이혼한 뒤 송씨가 맡아 키우던 손자가 있었다. 손자가 곧바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전화했고, 그는 112에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들이 출동했으나 송씨가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3시간쯤 뒤 집에 들어온 아들 A씨와 김씨가 낮에 있었던 일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송씨가 김씨에게 “우리 둘이 죽어야 끝난다”며 베란다에 있던 염산 1통을 건넸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다. 이때 김씨가 송씨를 또 다시 주먹으로 폭행했고 A씨는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후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나와 김씨를 내리쳤다. A씨는 경찰에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끝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가 쓰러지자 이를 본 송씨는 A씨의 범행을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쓰러진 남편의 입 안에 염산을 부으려 했다. 하지만 의식이 있던 김씨가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송씨는 A씨가 사용한 둔기를 들어 남편을 수차례 내리쳤고 결국 김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은 6번의 경찰 조사 중 마지막 조사에서야 밝혀졌다.

아들에 이어 부인이 둔기로 때려
부인하다 마지막 조사서 내막 밝혀

A씨는 어머니의 진술과 각종 증거가 제시된 후에서야 자신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시인했다. 검찰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이유를 추궁하자 그는 “둔기로 아버지를 내려친 사실이 기억나질 않아 진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살해에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송씨가 “제 잘못이니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재판장에 애원하자 A씨는 “가정을 못 지킨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버지, 누나에게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송씨가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2019년 3월 별거에 들어갔으나 아들 A씨가 아버지 김씨와 재결합을 권유한 점을 추궁했다. 별거 당시 아들은 전세금 6000만원을 들여 송씨의 새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이후 지난 4월에 재결합하자 전세금을 돌려받아 재개발 아파트를 사들였다.
 

▲ 울산지방법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재결합을 원치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별거 후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병 간호가 필요했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돈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둔기로 김씨 머리를 때려 송씨 범행을 유발한 점, 범행 후 송씨게 둔기를 발로 민 점, 범행 1시간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점, 수사 내내 아버지에게 미안해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이 살인의 원인이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근거로 김씨가 송씨를 둔기로 때려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부상하게 한 점, 아들도 재떨이 등으로 아버지에게 맞았고, 딸 역시 지속된 폭력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긴 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75년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

송씨는 어려운 집안환경으로 인해 10대부터 생계를 책임지다 1975년 지인의 소개로 김씨를 만났다. 이후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에게 불우한 가정환경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생각에 40년가량을 참고 살았다. 송씨는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이라며 아들을 감싸기도 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2년, 아들 A씨에게는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7명은 송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5년의 의견을 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4명이 징역 7년으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송씨가 40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순종했고, 자녀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참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잘못 참회

A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죄다.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것이 이 사건을 일으킨 점, 어머니가 범행하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친 살해 형량은?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A씨가 형 집행 후 재범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망상장애와 이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잠자던 모친을 갑작스레 살해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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