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스크 시비로 환자 폭행한 부사관

2020.10.19 08:54:08 호수 129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해군 40대 부사관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환자까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상해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상사를 입건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

A 상사는 지난 8월22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종합병원서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과정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시끄러워 나왔더니 (A 상사가)욕설을 했다”며 “욕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병원서)마스크를 쓰라는 게 잘못된 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때려서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A 상사는 다친 아내가 이송된 응급실에 급박하게 마스크 없이 출입하려다가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머리를 다친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자신은 택시를 타고 아내를 급하게 따라가느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상사는 군사경찰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못 들어온다고 해 실랑이를 했고 이 과정서 B씨가 개입해 순간적으로(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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