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해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린다. 주위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곳을 찾아 헤맨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로 걸려온 성폭력 상담 전화는 1000여건에 달했다.
지난 1월 미성년인 친딸들을 7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체의 10%
A씨는 딸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잠을 자거나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수시로 성폭행했다. 평소에도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중에 딸이 싫다고 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다. A씨의 아내는 2013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7년간 어린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했다. 딸이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자녀들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범행은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이 A씨의 손아귀서 벗어나기까지 8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7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B씨가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B씨는 딸이 11세 된 무렵부터 14세가 된 2018년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겁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이 친딸에게 몹쓸 짓
알려지기까지 10년 걸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한 박모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박씨의 딸 수진(가명)씨는 13세부터 28세에 이르기까지 친부의 성폭행에 시달렸다. 심지어 15세 나이에 임신해, 총 4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청자를 경악케 했다. 친모는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의 성폭행은 딸이 어른이 돼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됐고, 결국 수진씨는 남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친부를 신고했다.
이후 구치소에 들어간 박씨는 편지를 통해 딸에게 선처를 요구해 충격을 안겼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4일 ‘2019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199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8만5225회의 상담을 해왔다. 지난해 전체 상담은 1419회(1028건), 이중 성폭력 상담은 1294회(912건)로, 전체 상담건수 대비 성폭력 상담 건수는 88.7%에 달한다. 피해자의 92.1%는 여성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 성폭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성폭력특별법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관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대응도 늦어져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결심하는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성폭력 상담 건 총 91건 중 친족 성폭력은 87건으로 9.5%였다. 성폭력 사건 10건 중 1건이 친족 간에 일어났던 셈이다. 피해자의 연령은 7∼13세 사이(29건)가 가장 많았다. 어린이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가 친부(10건), 4촌 이내 친족(9건), 형제(8건)였다. 친족 성폭력은 그 유형이 강간과 강제추행에 집중돼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내 성폭력 피해로 상담소에 연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 이상이 과반이었다. 10명 중 5명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10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댄 셈이다.
피해자 중 절반은 트라우마
가해자에 대한 분노 지속돼
그마저도 대리인을 통해 상담한 경우가 많았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다른 성폭력 사건과 비교해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상담을 청한 비율이 높았다. 전체 성폭력 상담 통계와 비교할 때 친족 성폭력의 가족 및 대리인 상담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49.4%는 상담 전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사건서 피해자 주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상담현장서 피해자들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공감과 지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런 상황서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되고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담 과정서 피해자들은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요청(48.3%)을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대응도 32.2%에 이르렀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어도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 성폭력은 어린시절 가까운 친족에게 피해를 당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지나 공감을 얻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치유를 위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과반이 피해를 당하고 10년 이상 지난 후 상담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친족 성폭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정 안에서
이어 “미투운동 이후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도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친족 성폭력 말하기는 그 자체로 성폭력에 관한 통념과 가족중심주의에 저항한다. 이런 말하기는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