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그 이후…

2020.02.25 08:52:34 호수 1259호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작되고 10년이 흘렀다. 아이를 위해, 환자를 위해 사용한 가습기는 말 그대로 ‘죽음의 분무’가 돼버렸다.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망가졌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 원인 모를 폐질환에 걸린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했다. 한두 달 새 산모 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해 8월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추정했고, 보건복지부는 11월 유해성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다.

몸·마음 모두

가습기 안에 넣는 물에 약품을 타는 방식의 살균제는 1994년 11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서만 출시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금지가 이뤄진 2011년까지 17년간 980만통이 팔렸다. 10여년 동안 정부가 인정한 공식 환자는 5000명, 사망자는 1400명이 넘는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특조위의 의뢰로 한국역학회가 지난해 6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 4593가구 중 1152가구, 전체 피해자 6590명 중 87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다장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의 경우 폐질환(83.0%), 비(코)질환(71.0%), 피부질환(56.6%), 심혈관계 질환(42.2%), 내분기계 질환(21.3%), 신장질환(15.3%), 신경계 질환(11.0%), 간질환(9.9%), 암질환(5.4%)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질환(86.5%), 폐질환(84.1%), 피부질환(65.2%), 안과질환(49.8%), 주의력결핍행동장애(21.4%), 위염·궤양(11.1%), 발달장애(7.6%), 신경계 질환(6.8%), 심혈관계 질환(5.8%), 내분비계 질환(3.9%), 간질환(2.9%) 순으로 앓고 있었다.

문제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단적인 부분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비율이다. 성인 피해자의 49.4%,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15.9%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각각 11.0%, 4.4%가 실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원인 모를 폐질환서 시작
환자 5000명 사망 1400명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다. 이들 중 3.9%는 정신건강 변화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반 아동·청소년 규준 대비 하위 15%에 속하는 군이 신체건강 62.7%, 정신건강 55.1%, 친구관계 73.4%, 자율성과 부모관계 62.3%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 중 1명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성인 피해자의 울분 수준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성인 피해자 10명 중 8명(78.9%)은 만성적 울분(지속+극심) 상태였다. 한국형 외상후울분장애 자가측정 도구를 활용해 전수조사한 결과 성인 피해자의 ‘극심한 울분’ 비율은 50.1%로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10.7%)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조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일 척도를 적용한 국내외 어느 문헌서도 이토록 심각한 울분 현황은 보고된 바가 없다.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3.5%에 달했다.
 

‘피해 인정 질환이 너무 협소하다’(91.4%) ‘판정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88.1%) ‘판정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86.4%) ‘피해 판정 위원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74.1%)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피해자들의 87.4%는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8.2%에 불과했다. 아예 배상과 보상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가 대다수(86.8%)였다.

이들은 ‘정부가 아직 피해인정 판정을 해주지 않아서’(49.4%) ‘구제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것 같아서’(20.7%) 등의 이유로 배상과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없어 기업에 배상과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례 찾을 수 없는 ‘울분’ 정도
“정부와 기업서 제대로 대처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인식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수준은 41% 수준에 머물렀다. 행복감과 삶의 질은 서울시민이나 일반 국민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성인 피해자가 느끼는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4.05점, 삶의 질은 3.99점에 그쳤다. 2017년 기준 서울시민의 행복감은 6.97점,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은 6.33점이다. 또 사회적 지지가 빈약하고 피해자들 모두 가족 의존적이었다.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도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정부와 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 기업서 실질적인 답을 내놔야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살균제 공식 기자회견 갖는 옥시

특조위 관계자는 “설문자료와 인터뷰 등을 종합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부당한 피해, 고통스러운 삶, 자책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피해에 대한 책임이행과 대응 과정의 정당함을 회복하지 않은 한, 피해자들의 울분이 줄어들고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건강 피해를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치료지원센터를 구축해 전 생애적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 범위 규정,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배상과 보상 규모와 절차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행해졌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연구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의 단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의 개정에 있는 만큼 20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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