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담배 피우다…운전자 ‘화들짝’

2019.11.08 17:19:03 호수 124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4일,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용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0시7분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의 빌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운전자 A(30)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승용차 1대가 모두 타고, 주차장 벽면 등 500㎡가 그을러 3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0시25분경 불을 껐다.

불은 A씨가 차량을 주차한 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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