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복물 '아말감' 논란

2019.09.02 09:57:49 호수 1234호

수은이 입속에…정말 괜찮나?

아말감은 수은 성분으로 미국에선 치과수복물 중 주의 수복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수복물로 여전히 많은 환자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 재료이다.



아말감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혼합 시 발생하는 유리수은이 있으나 입 안에 수복된 이후에는 수은이 구강 내로 빠져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술 때 주의

실제로 수은과 은, 여러 금속합성물로 이뤄진 아말감은 융합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의 합성물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말감에서 수은이 빠져나오려면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인데, 구강 내에 아무리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와도 그 온도가 매우 높기는 어렵다. 다만, 처음 시술할 때와 제거할 때 발생하는 열 때문에 수은이 빠져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합성 시엔 반드시 시술자는 장갑과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환자는 러버댐과 클래습이라는 특수 방호막을 구강 내에 장착하고 시술하도록 한다. 

“평상시, 고온에도 걱정 없어”
삼킬 경우 소화계 통해 배출

또한 제거 시엔 반드시 열발생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반드시 제거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고속 핸드피스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러버댐과 같은 보호장구로 구강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차단한 후 철저한 주수와 석션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아말감은 좋은 수복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말감이 오래되면 유지력이 떨어져 주변부가 부식되거나 파절되면서 이차우식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제거하거나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전엔 내부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어 아말감이 구강 내에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통증이 나타난 경우엔 충치가 깊이 발전하여 신경치료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래전 아말감으로 시술 한 경우라면 치과에 들러 정밀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선 주의 수복물로 분류
한국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대한구강보건협회 이사를 맞고 있는 정유미 매직키스치과의 원장은 “아말감을 삼킬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화계를 통해 배출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말감 제거 시 발생하는 유리수은과 체내 잔존이 염려되는 경우라고 하면 시술하는 치과에서 이런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술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며 “아말감 대신 글래스아이노머나 미라클 등의 다양한 상품명을 가진 수복재들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재료도 있고, 그중엔 치아색상과 유사한 재질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료도

한편 만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엔 심미치료수복재 중 하나인 레진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치과치료는 시간이 흘러 범위가 커지고 깊어질수록 치료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치료인 만큼 충치치료를 고민 중인 경우 비용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가까운 치과에 들러 검진을 받아보도록 하자.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