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2012.07.09 11:02:37 호수 0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후 첫 약속인데…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특권 포기 약속의 준수 여부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의원의 권리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현실적으로 개헌(改憲)이 힘든 만큼,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보내오면 즉시 표결에 부치거나, '방탄국회'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45건 제출됐으나, 가결된 것은 9건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첫 본회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4월 총선에서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을 몰고 온 광주 동구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이 지역에서 당선된 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박 의원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그 후 광주지검은 체포동의안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전달한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박 의원은 구속 수감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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