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책임져라” 유흥업소 보상금 갈취

2019.04.12 11:02:15 호수 121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A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울산시의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매매 후 성병에 걸렸다”며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 현금 2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630여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11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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