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파마, 리베이트 비용 사업비 인정 소송

2012.01.09 10:35:00 호수 0호

로비자금을 사업비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의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에 따른 것”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인 드림파마가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드림파마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업계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200억여원을 깎아 달라”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2006년 200억, 2007년과 2008년 각 300억씩 3년에 걸쳐 매출액의 20%가 넘는 800억원을 전국 1만개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로 건넸는데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드림파마가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5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드림파마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06년~2008년 사업연도 분)를 받고 478억59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상당부분 잠식됐다.

드림파마 관계자는 “이미 원심확정으로 과징금 및 법인세는 납부했다”며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조세법 무죄판결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를 함에 따라 소송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드림파마가 승소할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