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범행에 가담한 동료 공익요원 안모(27)씨와 유모(35)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이들이 빼돌린 인지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 양모(41)씨와 채권발급대행업자 공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요원 정씨가 인지를 빼돌리는 수법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등 사실상 범행을 주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사 관계자인 양씨와 공씨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대량으로 인지를 처분하도록 부추기는 등 범행을 확대시킨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법원 공익요원 8명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폐기대상 민사확정기록에서 떼어낸 인지나 증지를 법무사 사무장 양씨 등에 팔아 모두 1억8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폐기대상 기록을 정리·운반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인지나 증지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액 15만원인 인지를 3분의 2 가격인 10만원, 증지는 10만원당 8만원에 팔았고 챙긴 돈은 유흥비나 주식투자비용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익요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