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파기 사건 서울고법 재송치

2012.01.04 10:20:00 호수 0호

강간저항 중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는 A시에게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안면과 흉부 등에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8월 새벽 1시30분께 마을 주민 B(65)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