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 이용 게임머니 팔아 4000만원 편취

2012.01.04 10:20:00 호수 0호

”100만대 훔쳐봤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패를 보면서 포커게임을 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팔아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정보통신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황모씨, 한모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황씨와 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106만대의 인터넷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패를 보면서 포커 게임을 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팔아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 음악과 동영상 실행 파일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 사용자의 컴퓨터를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상대의 패를 보면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과 포커 등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해 게임 머니를 모은 뒤 100억원당 11~12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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