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 솜방망이 처벌 의혹

2011.12.27 11:05:00 호수 0호

”한 달 동안 성폭행 하고도 대학은 무사 진학?”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해 5월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을 고등학생 16명이 한 달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2개월 동안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전학까지 갔지만 정작 가해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 부모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가해자들이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비난을 받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대학입시전형기간이 끝난 후로 미뤄진 상태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받고 전학까지, 가해자는 "하하~호호"
법원 "수험생이고 반성도 하고 있으니 판결은 나중에…"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5월 벌어졌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됐고 친구 등 3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그 후 가해자들이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친구들이 다시 피해 여학생을 건물 옥상이나 화장실 등으로 불러내 또 집단 성폭행했다.



한 달간 이어진 끔찍한 사건

고등학생 16명에 의한 집단 성폭행은 한 달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실은 피해학생이 교육청 위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학생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며 가해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학생이 상황 판단력 부족으로 가해자들을 따르고 먼저 접근한 정황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부모는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합의를 시도해 가해자 1인당 300~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의사·사업가·공무원 등 사회적 기득권층인 가해자 부모들이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가해자들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올해 2월에는 ▲피고인 부모와 피해자 아버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이 반성한 점 ▲피고인 모두 고등학교 3학년들로 인생 중대 기로에 서있는 점 ▲피고인 및 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선처 호소 및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실형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 것이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재판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대학입시전형기간이 끝난 후로 미뤄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들의 대학 면접 등에 제출하는 학적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로 교육당국이 처벌을 지연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가해학생들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별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이사했으며 시민단체만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과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처벌을 위한 선고 연기 철회 및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장애 여학생 1명을 고등학생 16명이 성폭행 한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가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가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대전판 도가니 사건

특히 "대전가정법원과 대전시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가해자들만 감싼다면 도가니 사건처럼 가해자들과 담당자들이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은 가해자 16명에게 정확하게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만승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항거 능력이 없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실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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