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돈벌이 수단 ‘파워블로거 퇴출’ 논란

2011.11.22 10:30:00 호수 0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 “사업장이야 블로그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어린이 여러분! 8억원 버는 것, 어렵지 않아요. 8억원을 벌려면 ‘파워블로거’가 되면 돼요.”
한창 인기몰이 중인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을 패러디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파워블로거들의 뒷돈거래를 꼬집은 내용이다. 최근 소비자를 기만한 파워블로거의 일탈행위 문제가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간 영리행위 수수료로 8억8000여만원이나 챙긴 블로거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악성블로거 퇴출’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블로거를 모두 적발해 사이트 강제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작정 퇴출보다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측 “8억 챙기고도 아직 성업?…강제 폐쇄시켜야”
반대측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밝힌 파워블로거들의 영리행위는 예상보다 대가성이 크고 기업형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아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위장한 파워블로거 7명중 4명에게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한 파워블로거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158억 2천700만 원어치를 공동구매해 8억 8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돈맛 본 ‘블로거’



‘파워블로거’란 각 분야에서 대중 인지도가 높아 영향력이 큰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를 뜻한다. 공정위는 국내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 6만여 개 중 10%인 6천 개 정도가 블로그나 카페 형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온라인 쇼핑의 규모는 연간 약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

파워블로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파워블로거가 공동구매를 진행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공동구매 수수료뿐 아니라 돈을 받고 제품 사용 후기를 좋게 쓰거나, 음식점이나 신제품을 품평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블로거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럼에도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정위가 조사한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 블로그와 카페 50개 중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이뤄지는 공동구매는 개인이 사는 것보다 값이 많이 싸 소비자로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다. 그렇지만 이를 빌미로 운영자가 소비자를 기만한 채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영리행위를 취한 파워블로거들을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너무 하네요. 이쯤되면 블로그 닫아야지 않겠어요? 아직도 성업 중이라니 뻔뻔하네요” “더 이상 ‘블로그’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고 이는 곳 사업장이 됐네요” “무슨 사기 당한 기분이 들어 불쾌하네요. 당장 폐쇄시켜야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euh***는 “소비자를 속이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블로거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며 “블로그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도메인 등록 및 유지 비용이 거의 안들고 서버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손쉽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워블로거의 이 같은 부도덕한 행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wkdbrnr***도 “인터넷쇼핑에서 ‘입소문 마케팅’의 홍보 효과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와 짜고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니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포털에서 운영 중인 카페나 블로그가 수만 개에 이르러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는데,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이들의 비양심적인 블로거들은 영원히 퇴출 시켜야된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껌 값’

반면 퇴출반대 입장에 선 네티즌들은 일탈행위를 한 파워블로거 퇴출에 앞서 파워블로거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sysy87***는 “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 껌 값도 안 되는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법 위반이 잦을 경우 블로그를 아예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카페나 블로그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아이디 lees***도 “발생하는 이익에 반해 처벌이 경미하면 앞으로도 사람을 속이는 이런 파워 블로거들의 돈벌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파워블로거의 거액 수수료 수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로거들의 영리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디 yun366***는 “미국에서처럼 블로거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지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블로거와 그렇지 않은 블로거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영리 블로그 활동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상 블로거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블로거의 전문 지식은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유용하고, 기업도 제품 판매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블로거 문화를 살리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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