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기막힌 마케팅’ X파일<황금 공기청정기 논란>

2008.12.02 09:28:07 호수 0호

약발? 그때그때 달라요”

웅진코웨이가 판매하는 케어스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약재인 ‘황금’소재 필터를 장착한 ‘한방필터 공기청정기’가 논란거리다. 회사 측은 올 초 출시된 이 제품이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약계에서 황금은 골칫거리다. 중국산이 판을 치는 등 공공연히 불법으로 유통되는가 하면 황금에서 인체 유해성분으로 분류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쯤 되자 일각에선 웅진코웨이의‘과대 포장’시비까지 나온다. 맹점은 숨기고 장점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공기청정기에 한약재 ‘황금’ 장착 “호흡기질환 탁월”
한약시장 불법 중국산 기승…‘인체유해’ 이산화황 검출


웅진코웨이는 지난해 12월 케어스 ‘한방필터 공기청정기(AP-1207BH)’를 선보였다. 한방필터 공기청정기는 천연 한약재인 ‘황금(黃芩)’소재 필터를 장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웅진코웨이는 황금 공기청정기를 내수는 물론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올해 주력 제품으로 내세웠고 웰빙 열풍이 확산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약재 선정과 염증 및 알레르기 실험, 안전성 조사 등 1년여가 넘는 연구 결과 천연 소재인 황금이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기청정기의 주 기능이 공기정화와 세균억제인 만큼 이런 성분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장착해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알레르기에 직방?



실제 꿀풀과의 다년생 천연식물인 황금은 한의학에서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의 치료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동의보감, 중화본초 등 고의서에도 황금이 항균작용과 호흡기·피부질환에 유익한 약재로 소개돼 있다.
웅진코웨이는 황금의 특별한 효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신빙성 있는 유명기관들과의 연구와 인증 결과를 제시했다. 웅진코웨이는 우선 여러 약재 중 황금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2006년부터 경희대학교 한의대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산학협동 방식으로 한방필터를 공동 개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결과 황금이 항균,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에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어 웅진코웨이는 지난해 말 한방필터 공기청정기 출시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인증 계약을 맺었다. 인증 기간은 당초 2007년 12월13일부터 2008년 12월12일까지 1년간이었지만 최근 1년 더 연장한 상태다. 한의협이 한방상품을 인증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방필터 공기청정기 광고에 ‘한의협 인증 제1호’란 문구가 붙는 이유다.

웅진코웨이는 “경희대와 1년여가 넘는 연구 끝에 99.9%의 세균 감소율과 염증유발 물질 제거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며 “게다가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한의협 인증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과거 여려 차례 불거진 황금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황금은 불법유통, 유해물질 검출 등의 문제로 말썽을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황금의 안정성 등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14종의 ‘수급조절 한약재’를 지정,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 생산농가와 경작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황금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황금은 100% 국산이어야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한약재 시장에 중국산 등 수입산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황금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정부의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계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단체 등이 특정 한약재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나 국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중국산 등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며 “수급조절 한약재들이 일반 식품용으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 한약조제에 사용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한의사도 “황금은 한해 소비량이 약 300톤 정도인데 국내 생산량은 이에 절반도 못 미친다”며 “나머지는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렇게 수입된 황금 등 한약재가 안전성 검사 등 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2004년 5월 한약재 불법유통 단속을 벌여 황금 등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D사를 적발했다. D사는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이후 다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황금에서 인체 유해성분으로 분류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식약청이 2006년 10월 당시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황금에서 기준치(kg당 0.03g)의 100배가 넘는 3.3g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7월 부적합 한약재 4개 품목을 적발했는데 P사의 황금에서 잔류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황과 산소의 화합물인 이산화황은 표백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천식환자가 섭취하면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체질에 따라선 홍조, 복부 불쾌감, 천식 발작, 인후염, 위염 등 각종 소화·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황금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은 500ppm 이하다. 당시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한약재 이산화황 잔류 기준을 10ppm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산화황 1일 허용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7mg까지인 한편 미국, 유럽 등에선 10ppm 이상 함유시 유해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천식환자에 유해하다는 판단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 외부에 첨가 사실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황금만 한방필터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신뢰 차원에서 중국산 등 수입산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체 국내산만 사용”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지난 2월 국내 황금의 90% 이상을 재배하는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전량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황금을 구매해 한방필터 공기청정기에 사용하고 있다”며 “제품에 들어가는 황금은 전라남도 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것으로 중국산처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연탄이나 유황에 쐬지 않고 천연 상태에서 자연 건조한 황금만 공급받고 있어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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