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도청 연루 의혹을 받아온 장모 기자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한 직‧간접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이 도청에 연루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등포경찰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 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던 민주당 등이 도청 의혹의 핵심 당사자였던 한 의원을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권력 ‘눈치 보기’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