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자칭 무자본 M&A 전문가라는 한 기업사냥꾼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무자본 M&A와 관련된 피해는 물론, 유가증권 조작혐의까지 드러났다.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은 급락했고 문을 닫는 회사들까지 등장했다. 그는 서류상 자신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회사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그를 ‘실소유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K사, G사, R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L모씨와 K모씨가 유가증권 위조혐의로 고소당했다. 2016년 6월1일 R사에서는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두달여 뒤인 7월21일 무보증사모전환사채권 25장, 각 장당 1억원씩 25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유가증권 위조
혐의 고소당해
K씨는 올해 3월 이 전환사채권 증서 6장을 담보로 J모씨에게 3억원을 빌렸다. 이때 K씨는 한달 뒤 3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R사는 3월21일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소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채권 만기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K씨의 채무 변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J씨는 “K씨에게 주식 거래 정지 사실을 물었으나 ‘곧 정상 거래된다, 전환사채권이나 잘 보관해라’ 등의 얘기를 들었다”며 “유가증권이 진성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에도 틀림없는 진성이라며 7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J씨는 변제를 재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K씨가 J씨에게 담보로 맡긴 전환사채권이 컬러복사기로 위조된 사본이라는 것이다.
J씨의 재촉이 계속되자 K씨는 저축은행에 이미 담보로 맡긴 전환사채권을 컬러복사해 J씨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저축은행에 맡겨놓은 전환사채권 25장을 컬러복사해 원본은 저축은행에 담보 잡히고, 복사본을 이용해 J씨 등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J씨가 제시한 녹취록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돈 빌려줬더니…전환사채권 위조
만기 지나도 감감무소식에 송금 시늉
J씨는 “위조된 전환사채권 25장 중 나를 비롯해 지인 등이 갖고 있는 가짜는 12장에 달한다”고 말했다. J씨는 “나머지 위조 전환사채권 13장의 피해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J씨는 K씨 외에 L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J씨는 “이번 유가증권 위조는 R사의 실질 사주인 L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K씨는 L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N모씨와 삼성인터넷폰을 상대로 각각 15억원, 10억원씩이다. 관련자에 따르면 이후 L씨가 발행된 전환사채권을 재취득했다.
그러나 R사 측은 “L씨는 주주 명단에 없는 사람이고, 전환사채 재취득 역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R 기업 관계자는 “이번 고소사건은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J씨가 언론에 제보를 시작하자 K씨는 급하게 4500만원을 J씨에게 보냈다. J씨에 따르면 거래정지가 된 현재도 K씨는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J씨는 L씨와 K씨의 위조 유가증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H사가 L씨로 인한 무자본 M&A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업력 40년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H사는 올해 4월 말 주가가 장중 2만70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상장 이래 작년에 첫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연초 이후 주가는 5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주가는 다시 4달 만에 60%가 넘게 급락했다.
여러 곳 말아먹어
200억대 횡령까지
J씨에 따르면 L씨는 무자본 M&A 전문가로 코스닥 상장사인 H사의 전 경영진들과 금 750억여원에 회사를 매매하기로 했다. L씨는 자신의 지분인 270억∼280억여원 중 상당의 주식을 S저축은행에 담보하고 인수자금을 마련했다.
L씨는 H사를 인수해 공동경영하기로 사전 모의하고 지난달 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L씨가 무자본 M&A를 일삼는 기업사냥꾼이라는 소문이 퍼져 공동경영권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 이후 H사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L씨의 소문이 돌자 코스닥 주식거래 시장서 2만원대의 H사 주가는 하락을 시작했고 S저축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았던 주식을 시장에 내 놓았다. 이로 인해 H사의 주가는 1만원 미만까지 폭락했다.
J씨는 “L씨의 이런 행위로 건전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주주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됐고 공정하고 건전하게 움직여야 하는 주식시장 질서가 교란됐다”고 주장했다.
취재 중 L씨가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경제사범’으로 낙인찍혔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던 H소프트는 1999년 상장 후 한때 코스닥 대장주 역할을 할 정도로 주목받던 회사였다. 그러나 2000년 중반을 지나 접어들면서 사세가 위축되더니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2009년 4월 투자회사에 매각되기에 이른다.
관련된 회사마다 ‘폭삭’
흔적 없는 실소유주 논란
하지만 새 주인은 엉뚱하게도 H소프트를 내세워 해외 자원 개발에 열을 올렸다. 원인 모를 주가 고공행진이 거듭됐다. 하지만 모든 게 신기루였다. 2010년 공식 문서상에는 등장하는 않는 L씨가 연루된 200억대 회삿돈 횡령 사건이 터졌고 회사는 8개월간 주식거래정지를 거쳐 이듬해 3월 상장폐지 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당시 횡령사건에 연루됐던 L씨는 1년6개월 징역을 채우고 재기에 성공했다. 출소 후 L씨의 행적은 그대로였다. H소프트가 R사로 바뀌었을 뿐 회삿돈 횡령 및 주가조작 의혹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비슷했다.
당시 L씨가 만든 투자조합이 R사를 인수할 때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L씨가 만든 투자조합이 R사를 인수한 건 2016년 4월이다. L씨 측은 계약 후 주가가 크게 뛸 거라며 투자자들을 모아 잔금을 충당했다. 사실상 무자본 M&A였고 검찰은 이 무렵 주가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주가가 이유 없이 뛴 데다 L씨 측이 잔금을 치른 며칠 뒤 대주주 지분 300만여주를 팔아 6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봤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때 시가총액 500억대 회사였던 R사는 빚더미에 앉았다.
컬러복사기로 복사
사본으로 수십억 사기
당시 L씨는 항간에 떠도는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R사와 C사에서 자신의 역할은 투자자를 모으는 데 도움을 준 것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L씨는 “처음부터 내 역할은 명확했고 단순히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실소유주로 호명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