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비리 황태자 경영 논란

2018.07.16 10:48:03 호수 1175호

오너가 하면 로맨스…직원이 하면 불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비리 경영인이 이끄는 회사가 있다.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리 경영인의 두 아들 역시 회사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 아들도 비리 논란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기업은 정수기 사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웅진그룹이다.
 



웅진그룹은 최근 유의미한 그룹인사를 단행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39) 전무에 그룹 사업운영 총괄을 맡긴 것이다. 웅진그룹은 최근 하반기 그룹인사를 단행했다며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웅진 사업운영총괄에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죄 낙인

윤 전무는 미시간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회사에 입사한 뒤 씽크빅 전략기획팀,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 등을 거쳐 웅진 기획조정실장,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가 이번에 사업운영총괄을 맡게 되면서 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조기졸업, 그룹 및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끌 계획이다. 웅진그룹의 재건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무가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경영자로서 도덕적 자질에 흠결을 남겼기 때문이다.


윤 전무는 지난 4월1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무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회장 차남 그룹 사업총괄 맡아
윤씨 부자 회사 내 비중 확대

윤씨는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6년 3월 웅진씽크빅 대표에 취임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 2016년 1월6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같은 달 12일 그룹 사장단 회의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얻었다.
 

이후 윤 전무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1795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의 2015년 매출액 등은 같은해 2월1일에 공시됐다.

윤씨는 법정서 “실적 정보를 보고 받기 전 이미 주식 매수를 결심해 예정대로 사들인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씨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당시 경영권을 위협 당할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쳐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시기 주식 인수 가격이 1만1000원 정도였으나 현재 가격이 6900원으로 떨어졌고 경영권 지분이라 매각할 수 없었다며 법원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경제사범인 윤 전무가 웅진의 재건을 맡게 되면서 뒷말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윤석금 회장 역시 경제사범이라는 점이다. 
 

윤 회장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2심서 집행유예로 형이 낮춰졌다.

아버지-아들 나란히 경제사범
‘경영 자격 있나’ 의구심 제기

2015년 12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 회장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윤 회장은 계열회사를 통한 지원에 앞서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사재를 출연했다”며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서 윤 회장의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윤 회장은 웅진그룹을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웅진 입장에서는 비리 경영인이라는 딱지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웅진 오너 일가가 진정으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
 

여기에 윤 전무의 형인 윤형덕 대표이사도 윤 전무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표이사 역시 윤 전무와 비슷한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 역시 윤 전무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어 비판의 시각이 나온다. 

윤형덕 전무는 현재 웅진에버스카이와 웅진투투럽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경제사범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경영에 나설 수도 있다.

중책 맡아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윤석금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배경에는 깨끗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경제사범으로 몰리면서 또 한 번 신뢰를 져버렸다”며 “경영인으로서의 자질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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