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로 지역마다 ‘휴양소’ 난립

2011.08.31 13:00:00 호수 0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녹지나 산림을 중심으로 휴양소나 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런 휴양소나 휴양림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주의적 추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립되었지만 이용률과 수익률이 낮아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70개 휴양시설 중, 연간 방문자가 1만 명 미만인 휴양시설이 16개나 된다. 이러한 수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준직영의 형태로 운영하는 휴양시설까지 포함 하면 더욱 늘어난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8월 약 1600억원 상당의 호화청사를 지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10월 경기도 양주에 52억원을 들여 ‘용산가족휴양소’를 설립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매입과정부터 특혜논란이 일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모텔촌인 해당 지역에 부지매입부터 리모델링 착공까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따라서 휴양소에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비싼 값을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용산구는 2011년이 되자마자 제주도에 48억원을 들여 휴양소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및 언론은 용산구의 취약한 복지상황에 예산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불필요한 휴양소를 설립한다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용산구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 관광욕구가 차츰 늘어나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낮아 구입 적기다”고 답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예산낭비의 처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과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감독 권한을 강화하며, 재정위기 지표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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