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유사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20일 오전 3시50분경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서 B씨를 상대로 유사강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서 아르바이트생 구인 공고를 보고 A씨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6월17일 B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