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vs 울산 울주군 주민들 ‘맞짱’

2008.11.18 09:50:29 호수 0호

최근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건설 중인 두산 위브 아파트공사현장에서는 일조권과 소음분진으로 고통 받던 주민들을 상대로 대형 건설회사 측이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 초기에는 각종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하더니 공사 막바지에 와서는 경제 불황을 핑계로 주민들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현재 두산건설측은 주민들의 방해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적기에 하지 못해 4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고소와 함께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두산건설측이 시공사와 주민 간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레미콘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도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인부들이 70대 노인 등 주민 4명을 다치게 해 입원했다며 폭행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들은 시공사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회관과 피해보상을 약속해 놓고도 준공시점에 와서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울주군 언양읍에 건설 중인 두산 위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 상호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60~70대 노인들이 힘겨운 법적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이곳 40여 가구 주민들은 두산건설이 지난해 4월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년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하는 동안 각종 소음과 분진으로 시달렸고, 아파트 골조가 다 올라갈수록 제대로 햇볕 구경도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마을 정면으로 2만6천1백28㎡ 부지에 지상 12~15층 8개동 규모로 4백51가구가 건설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조망권은 거의 차단된 상태다.


공사장 가림막을 기준으로 20여m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아파트 건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여름 일부 시간 때만 햇빛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햇빛 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문화재인 언양 성당이 위치해 있는 이곳은 지대가 높아 예전에는 딱 트인 언양을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는 지역 이였지만 지금은 고층아파트에 숨어버린 낙후된 지역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인근주민과 성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피해는 사실인데 보상은 없다?
일조권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것으로 건물높이가 8m을 초과하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의 거리를 이격 시켜야 한다.

신축 건물높이가 40m라고 하면 최소 20m 이상의 거리는 확보해야 하지만 이곳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조권과 관련된 손해에는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부분은 일조장해 등으로 인하여 토지 가옥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가격 하락분,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옥의 가격 하락 분은 입증이 쉽지 않아 대개 위자료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주택 가격 하락 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 할 수 있지만 60~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곳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초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초기단계에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송기일이 오래 걸리고 자칫 하면 판결이 나기 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도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공측이 적당한 타협안을 내주길 기대했던 것이다.

공사 초기만 해도 각종 쇠파이프와 파일을 시공하는 공사와 함께 저녁 10시 넘도록 진행되는 구조물 공사, 차량 운행 등에 따른 소음 분진도 많았지만 그래도 참았던 것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공사와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의 원인은 처음 구두로 오간 마을회관 건립문제가 화근이 됐다.

주민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한 마을회관 건립을 시공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 반면 시공사 측은 마을회관을 건설할 땅이 없고 경제상황이 많이 변화돼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을 보상하기엔 너무 힘들다며 시간을 끌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시공사 본사에서는 아예 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주민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장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장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들 달래기 위해 감언이설”
급기야는 11월4일 두산건설 측은 마을 노인들이 10월 25일 공사현장 레미콘차량 출입을 방해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레미콘 타설 시기를 놓쳐 피해가 발생했다며 A(65)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두산건설측은 주민들의 실력행사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해 4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소와 함께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7일 오후 집회 도중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속에서, 시공사 측은 출입이 저지당하자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물량을 하역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회사 측의 진전이 없자 10월27일 11시에 회사 측의 답변을 듣는 조건으로, 회사 측이 26일과 27일에는 레미콘 타설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강경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상 답변을 약속한 27일됐지만 두산 측은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루 더 연기하자고 말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회사 측의 레미콘타설 작업이 강행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시공사 인부들 간의 몸싸움으로 70대 노인 등 주민 4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주민들을 더욱 자극했던 것은 두산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부상당한 주민들의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말해놓고 마을회관, 주민 발전기금, 환자치료비 등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발뺌을 한 다음부터다.

경찰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경찰의 중재가 있었으나 진전이 없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노인 분들이 다쳐 전치 2주 진단서를 첨부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쌍방 주장에 대해서는 “노인분들 치료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두산 관계자는 “주민들 요구는 회사에서 약속한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 주장에 불과하며, 노인 분들이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비를 다 댈 수 있냐”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마을회관과 적정한 보상비를 마련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건설경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이제는 주민들 요구를 들어줄 사정이 안 되며, 마을 회관을 건축할 마땅한 부지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은 다르다. 두산건설측이 마을회관 건립과 보상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아파트가 공사가 끝나갈 즘에서 태도를 말을 바꾸는 대기업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것.

2만6천1백28㎡ 부지와 우회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땅을 매입한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을 회관 건립하는데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겠냐는 주민들의 반문이다.

“진실은 따로인데 웬 고소”주민들 크게 반발
주민들의 불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사초기 두산 위브 건립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은 울산시가 스쿨존을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허가를 내주면서 초등학생들의 통학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진입도로가 너비 4~5m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 차량들의 통행이 잦아 공사현장에서 나온 대형차량들이 국도를 진입할 때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철근 차량 등의 경우 스쿨존 지역에서 전·후진을 반복해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공사 출입구 한 곳은 인근 초등학교 후문을 사실상 마주보고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인근 울산시에도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두산건설은 현장 내부로 유입되는 오수를 인근 우수박스를 통해 무단으로 방류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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