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서 무죄

2018.01.12 10:35:53 호수 1148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법원은 “공익 목적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박 의원의 발언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었고 박씨는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해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며 “박 의원은 박씨와 박 전 대통령이 친분이 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당시 야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서 “공판 과정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를 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박 전 대통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수사를 했더라면 오늘의 국정 농단도,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 현재처럼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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