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지법은 수차례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한 인테리어 업체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사 사무실서 법인명의 예금계좌와 회사대표 명의 예금계좌에 든 회삿돈 4억5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입사 첫해부터 3년간 모두 280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지법은 수차례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한 인테리어 업체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사 사무실서 법인명의 예금계좌와 회사대표 명의 예금계좌에 든 회삿돈 4억5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입사 첫해부터 3년간 모두 280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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