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10원 경매’의 진실

2011.07.07 01:00:00 호수 0호

최저가 낙찰의 꿈? ”일장춘몽이로세”

최근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10원 경매가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가의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글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500원을 10원으로 표기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오히려 거액을 쏟아 붓게 만든다는 것. 알고도 속는 10원 경매의 진실을 집중 취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고한 10원 경매
500원 10원으로 표기 돈의 가치 착각

 



10원 경매에서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10원이다. 바로 이 10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에서다.
먼저 10원 경매의 경매 입찰구조는 일반 경매와 차이가 있음을 숙지하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

일반 경매는 판매자가 최초 시작가를 설정하고, 이후 판매자가 정한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입찰서를 제출해서 점점 가격이 높아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입찰해야

하지만 10원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 방식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려면 500~1000원에 이르는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500원짜리 입찰권이 대부분이다.

10원 경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00원 경매라고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10원 경매 사이트에서 1000원을 입찰해 지출했다면 실금액으로는 5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다.


이렇게 구매한 입찰권으로 10원 경매에 참여, 경매가는 10원씩 올라가고 경매 종료시간까지 다른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가를 부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입찰권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 외에 일반 경매와 큰 차이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르다.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 입찰권을 구입했던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낙찰 실패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할 경우에만 입찰에 소요된 비용의 80~100%를 보상해주는 것. 이 조차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는 정상 판매가는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이 같은 10원 경매의 입찰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입찰에 뛰어 들었다가 그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점 등이 주요 피해 사례로 남게 되는 것. 

예를 들어 10원 경매사이트에서 정상판매가격이 32만7000원인 아이팟터치 4세대를 26960원에 낙찰받았다면 표면상 약 3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구매한 것이 된다. 하지만 10원 경매에서 사용되는 500원의 입찰권을 생각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10원 경매는 최초 상품 가격이 10원부터 시작해 입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낙찰가 26960원에 해당하는 제품이 낙찰됐다는 것은 입찰자들이 2696번 참여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입찰자들이 500원하는 입찰권을 2696회 구입한 셈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제 한 사람이 낙찰 받기 위해 여러 사람이 경매에 쏟아부은 돈은 134만8000원으로 판매가의 4배가 넘는 금액이 경매업체로 들어가게 된다.

낙찰 받지 못한 입찰자들이 입찰비용을 포기하거나 경매 업체에서 올려놓은 상품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업체가 챙기는 돈은 더욱 증가한다.

결국 10원 경매는 낙찰 받은 한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찰구조인 셈이다.

공정위 10원 경매 경고

10원 경매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은 관련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경매 업체가 사기를 칠 마음을 먹고 입찰에 개입하면 개개인의 입찰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원 경매 사이트 운영을 통해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6)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김씨는 자체 솔루션을 통해 실명인증 없이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900여개의 가상 계정을 만들고 입찰금액을 높여 고객들이 입찰을 포기하면 입찰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낙찰가를 조작해 4개월간 5억여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 최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용약관이나 안내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0원 경매 업체들은 약관에 판매 방식을 고지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유의사항으로는 △입찰 전 보상율 확인 △상품의 정상가와 시중가 사전에 비교확인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 공개된 정보 비교확인 등이 있으며, 낙찰된 제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경매취소 등 경매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서 “낙찰조작 등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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