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탑, 징역 10월-집유 2년 벌금 1만2000원 추징

2017.07.20 14:33:07 호수 0호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공판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