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2.28% 인상…건보료도 영향받나

2017.06.12 09:56:54 호수 0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요양급여비용)’가 평균 2.2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과 합의한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가 인상률은 올해(2.37%) 대비 0.09%  낮은 수준서 결정됐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 2.8%씩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추가 소요재정이 8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외래초진료는 1만4860원서 1만5310원으로 3.0%(450원), 한의원은 1만2160원서 1만2510원으로 2.9%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의원급은 4400원서 4500원으로 2.3%, 한의원은 3600원서 3700원으로 2.8% 각각 늘어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인상된 요양급여비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정심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인상폭 결정과 관련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 수입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7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은 올해도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되며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는 건보 재정이 6년 연속 흑자를 보이며 누적 흑자가 2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반면,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은 증가해 인상폭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측은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 인상 결정으로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6년의 경우 수가가 1.99% 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으나 올해는 수가 2.37% 인상에도 불구, 건보료는 8년 만에 동결됐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