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체육특기생 개선안

2017.05.16 10:48:19 호수 1114호

“공정하고 깨끗하게 뽑는다”

국내 사학의 최고 명문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입학하는 2021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7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및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과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은 4월26일 세종문화회관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합의된 향후 양교의 체육특기자들의 선발과 학사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연고대뿐 아니라 한양대와 성균관대, 중앙대와 경희대 등 국내 대학스포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전형과 각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들까지 연차적으로 체육특기자들의 학사운영에 크나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선발 최저학력제 도입
다른 대학들 학사운영에 영향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도 입학전형에 고교생활기록부와 출결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한 것에 대한 양교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향후 세부적인 입학전형 조건과 학사관리의 방안이 주목 받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현재 체육특기생 입학과정서 반영되는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현행 10%서 2020년도부터는 20%로 높이고 그 이후에도 반영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양교의 합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입학을 원하는 체육특기자들은 상위 70%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현재 10% 반영되고 있는 입학 전형에서의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 비율을 2020년도부터는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후 반영비율을 점차적으로 더 높인다.

▲골프와 승마, 스케이트 등 개인종목의 선수 입학을 점차로 축소해서 폐지한다. (연세대)


<www.baseballschool.co.kr>

 

<기사 속 기사> 체육특기자 진학 위반 사례
명문이 선수 싹쓸이 없앤다

최근 체육특기자들의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의 자격에 따른 응시 자격 조건 등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여전히 관례로 남아 있는 관내의 체육특기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해당 지도자들끼리 사전에 원하는 선수들을 주고받는 속칭 ‘사전 스카우트’형식의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금지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관내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체육특기자의 배정을 요청하고 ‘우선 배정’을 통해 진학할 상급 학교를 결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스카우트 형식으로 선수들을 수급해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

사전 스카우트 금지 강화
지도자들끼리 거래 단속


이에 따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몇몇의 특정명문학교가 싹쓸이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들은 선수 개인별로 진학 가능한 학교들을 섭외해 겨우 진학하는 등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진학에 개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오랫동안 폐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학교체육 진흥법과 관계된 조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에는, 서울 같은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배정’의 형식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배정한다.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할 상급학교의 교장의 결재에 의해 입학을 결정받아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진학할 경우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반이 된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 중인 학생)이다. 학생선수는 일반학생 진학 후 우수선수로 발굴되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다.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학생선수) 관리 및 학교운동부 육성교 운영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학교 필요성=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전문적 육성, 학생선수 전입학 시 해당종목 특기학교 배정,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 우선 배정 등

▲체육특기학교 운영신청 과정= 1단계: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개최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3단계: 회의록 첨부 후 교육청에 운영 신청 4단계: 교육(지원)청 운영 안내

▲신청 기간= 체육특기학교는 매년 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 [기 운영교: 3월(누락시 별도 신청)/신규 운영교: 수시]

▲특기자 부재= 졸업 및 활동포기 등으로 해당 종목 학생선수가 없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및 학교장 결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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