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유치 상습폭행 조폭택시기사 실형

2011.05.23 13:08:58 호수 0호

‘배신자 보복’ 조폭택시기사 징역 1년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해 승객 유치를 둘러싸고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조폭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최근 택시기사 이모(46)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승객을 유치하고자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마들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김포공항을 무대로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사들을 위협하기 위해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 등의 흉기를 싣고 다녔고,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의 행동강령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장기간 김포공항이란 공공장소에서 집단적 모임을 갖고 직접적으로는 택시기사들에게, 간접적으로는 이용객과 단속반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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