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무자가 상가보증금 채권 가족에 양도…회수 가능?

2017.04.24 11:31:19 호수 1112호

[Q] 지인 A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3억원을 빌려갔으나 식당 운영이 잘되지 않아 서서히 빚만 쌓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제일이 도과되었음에도 식당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를 미뤄오다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상가보증금 2억원을 그의 형인 B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가보증금채권 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적용해 살펴보면, 먼저 질문자의 채무자인 A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은 A가 자신의 형인 B에게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채권을 담보할 재산이 부족해져야 합니다. 질문서 A는 식당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빚이 쌓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보증금채권을 친형인 B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채권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가가 사해행위에 의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보증금 채권을 친형인 B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인정될 것입니다. 수익자인 B의 사해의사는 B가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친형인 B는 A의 재산 상태나 채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A의 채권양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B가 상가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인 B를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수령한 보증금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 B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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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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