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성범죄 천태만상

2011.04.28 15:04:05 호수 0호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 두 남자

아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징역20년
10대 동거녀에 성매매 시킨 40대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양심도 없는 ‘인면수심’ 성범죄가 두건이나 발생했다.

유아를 곁에 둔 주부 등을 무차별 성폭행한 30대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0년과 같은 기간 전자발찌를 채우게 하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 중학생, 임산부, 60세에 가까운 여성,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었던 주부 등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검토해보면 징역 2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3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최씨는 마스크와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후 신발과 옷을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23년10월인 양형기준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최씨 혼자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자신의 10대 동거녀를 성매매 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로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고 자신의 동거녀 A(18)양을 50여회에 걸쳐 성매매 시켜 1회에 10만원씩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4년 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양을 알게 됐으며 A양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음식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가출시켜 올해 2월 초부터 함께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을 떠돌며 생활하던 김씨는 생활비가 없자 A양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꼬드겨 성매매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A양에게 ‘좋은 오빠’로 접근해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며 “김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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