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인천에서 길 조심해라. 눈에 띄는 순간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게 만들어 줄 거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A(28)씨와 B(4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둔 지난해 말 친박(친박근혜)계로 알려진 윤 의원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윤 의원에게 화가 나 가결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일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