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달군 쇠막대기로…길고양이 잔인한 학대

2017.02.17 11:00:26 호수 110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4일,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고양이를 찌르고 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고양이에게 붓는 학대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A(25)씨를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학대하고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포된 동영상을 본 사람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촬영지로 추정되는 장소 부근 탐문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를 지난 9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는 닭을 잡아먹는 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설치했는데 이 덫에 잡힌 길고양이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관련 인적사항 제보자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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