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계모·조부 무참히 살해한 10대 중형

2011.04.20 11:20:22 호수 0호

스크림 가면 쓰고 잔혹 존속살인…"이럴 수가"

어머니가 평소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고, 자주 때리는 것에 앙심을 품은 10대 청소년이 지난해 작정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줬다. 특히 해당 청소년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 할아버지마저 살해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순식간에 2명을 살해한 살인자로 전락한 해당 청소년은 결국 법정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사용할 바지와 양말, 스크림 가면, 흉기 등을 철저히 준비해 계획살인을 저지른 10대 청소년의 잔혹 범죄 스토리를 재구성했다.



잦은 꾸지람에 앙심 품고 계모 흉기로 수십회 찔러 
비명 소리에 달려온 할아버지마저 잔혹하게 살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의붓어머니 노모(42·여)씨와 친할아버지(70)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최모(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의붓어머니 노씨가 친어머니인줄 알고 성장한 최군은 유독 자신에게 꾸지람을 많이 하고 자주 때리는 노씨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해 8월30일 10시께 최군은 자신의 집 차고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노씨에게 들켰고, 이에 노씨는 최군의 흡연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친엄마인줄 알았더니…

이어 같은 해 9월9일 노씨는 최군이 PC방에 갔다가 오후 8시께 집에 들어오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꾸짖었고,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최군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판단, 노씨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결심을 했다.

범행은 그날 바로 실행됐다. 집에 들어온 지 한 시간 30분이 지난 밤 9시30분께 자신의 방 책상 밑에 범행에 사용할 양말과 등산복 바지,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 등을 가져다 놓고 노씨가 잠들기를 기다린 것.

그 동안 최군은 집안 냉장고에 있던 2홉짜리 소주 1병을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와 병째로 마시면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그러기를 한 시간이 지난 밤 10시30분경 최군은 준비된 등산복 바지와 양말을 신은 뒤 책상 밑에 있던 장갑과 스크림 가면을 착용, 식칼을 들고 노씨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향했다.

평소 갖고 있던 노씨에 대한 악감정과 술기운은 최군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게 만들었고, 최군은 잠들어있는 노씨의 가슴 등 전신을 약 17차례에 걸쳐 있는 힘껏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던 노씨는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집에는 최군의 친할아버지도 함께 살고 있었다. 최군의 습격을 받은 노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달려오자 최군은 순간 판단력을 잃은 채, 할아버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할아버지마저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노씨를 살해한 식칼로 할아버지를 찌르려다 힘이 빠져버린 최군은 할아버지에게 식칼을 빼앗겼고, 순간 부엌으로 달려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제빵용 칼을 다시 들고 와 할아버지의 머리, 얼굴, 목 등 전신을 약 2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온순한 최군의 양면


하지만 최군은 범행 직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3명의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조사 결과 자신의 혐의점이 드러나자 변호사를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군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2홉짜리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도구인 칼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술을 마셨고,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당시 최군이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군이 친어머니라고 믿고 있던 계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할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극히 패륜적이고 참담해 그 죄질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잠재적 성숙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토대로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군은 평소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노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노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술을 마시고 컴퓨터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군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노씨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기관에서 "이제서야 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알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제판부는 "최군은 비교적 온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교우활동을 해 왔으며, 아버지와 3년여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나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이 인정 된다"면서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군의 아버지가 향후 최군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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