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산업연수생 계좌 불법 지급정지 파문

2011.04.11 10:43:24 호수 0호

외국인은 사람도 아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계좌를 불법 지급정지 해 몸살을 앓았던 국민은행이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500여 건의 계좌를 불법 지급정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은행 자체 조사 결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1500여명의 계좌를 불법 지급정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 뚫렸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계좌 355건을 불법으로 지급 정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2009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국민은행에 예금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국민은행은 전 지점과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1500여 건의 불법 지급정지 계좌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계좌를 해약한 후 해약금 50억여 원을 근로자가 아닌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원이 버젓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불법 지급정지 계좌 건이 다수 파악돼 금감원에 보고했다”면서도 “다만 조사 대상이 된 계좌에는 이미 해지된 것들도 포함돼 있어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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