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부인 살해, 동거녀는 암매장 도운 불량커플

2011.03.31 13:51:59 호수 0호

이혼 거부 부인 살해한 40대 남성 덜미

6년간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서울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과 그의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체 암매장에 동거녀의 아버지와 오빠 등 일가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지난 30일 이혼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 차모(42·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42)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 황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또 암매장을 돕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황씨의 친오빠(44)와 아버지(69)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제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황씨는 3월13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차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혼을 해주지 않는 차씨에게 화가 난 박씨와 황씨는 끈으로 차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6년간 별거 중인 부인과 다투다 목 졸라 살해 
동거녀 가족들 암매장 돕고 알리바이도 조작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차씨의 사체를 자루에 넣어 서울 양재동 소재 과수원으로 이동했고, 이곳에 차씨의 사체를 암매장했다. 이 과정에 황씨의 아버지와 오빠가 가담한 것. 황씨의 아버지는 사체유기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했고, 오빠는 박씨와 함께 사체를 암매장하기로 공모했다.

박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이어졌다. 자신이 살해한 차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을 남겨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위장했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 사체유기 장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직장 후배의 차를 빌려 타고 일부러 서해대교를 통과했다.

그리고 범행 4일후인 3월17일 "시흥에서 아내를 내려줬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씨가 평소 가출할 이유가 없었고, CCTV 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 박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 박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박씨는 범행 자백 후에도 거짓말을 했다. 사체를 서해바다에 유기했다고 허위 진술하는가 하면 단독 범행임을 주장한 것. 하지만 황씨가 차씨를 함께 만나러 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이 공범임이 밝혀졌다.

또 차씨를 살해한 이후 박씨와 황씨가 황씨의 오빠에게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바탕으로 황씨의 오빠와 아버지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와 황씨 사이에 둔 2명의 자녀 중 큰 딸이 올해 7세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호적정리를 위해 아내 차씨에게 수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이혼을 거부하고 무시해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황씨는 "차에만 타고 있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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