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돈돈! 그놈의 돈 때문에 돌았나봐

2011.03.31 13:49:17 호수 0호

공갈협박에 살인까지…무서운 10대 천태만상

채팅으로 남성 유인, 성관계 유도 후 장소 덮쳐 돈 뜯어내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며 친구 살해한 무서운 10대 중형

불륜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일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10대 청소년들이 똑같이 재연해냈다. 인터넷 채팅으로 남학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30일 특수강도 혐의로 A(17)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5·여)양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9일 오전 2시께 수원시 인계동 A군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C(17)군에게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빼앗은 돈은 모두 5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남학생은 총 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남학생 5명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이들은 B양 등 가출한 여학생 2명과 함께 공모해 인터넷 채팅창에 술 사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보고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A군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유도했던 것.

A군 등 남학생들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피해학생들이 B양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순간 방으로 들어가 "내가 B양의 친오빠"라며 깨진 소주병 등으로 피해 학생들을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B(17)양과 C(16)양에게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과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양은 친구가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간 100만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26일 인천시 용현동 자신의 집에 친구를 불렀다. A양은 사촌동생인 B양 등과 함께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수회에 걸쳐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단지 기절시키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목을 함께 조르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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