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등학생 아버지의 독한 훈육법

2011.03.25 17:12:06 호수 0호

"또 술 팔면 직접 112에 신고해라"

고등학생 신분에 술 마신 아들 독하게 교육 
가게 주인, 술 한 번 잘못 팔았다가 ‘입건’  
     
  
술 마신 고등학생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들에게 술을 판 동네가게 주인을 직접 신고하게 한 아버지의 교육법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에 사는 고등학교 1년생 유모(17)군은 친구들과 마실 술을 사기 위해 동네 가게에 들어갔다.

혹시나 미성년자임을 눈치 채고 술을 팔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주인 김모(42)씨는 유군의 얼굴을 보고도 신분증 확인은커녕 나이도 묻지 않고 맥주 4병과 소주 2병을 내줬다.

술 사는데 성공한 유군은 친구들과 인근 산에 올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음날 아침나절이 돼서야 귀가한 유군은 아버지와 맞닥뜨렸다.

아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눈치 챈 아버지는 유군을 호되게 꾸짖었고, "가게에서 오늘 또 술을 파는지 가봐라. 술을 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가며 으름장을 놓았다.

아버지의 호통에 유군은 발길을 가게로 돌렸고, 소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놨다. 주인 김씨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무 의심 없이 술을 내줬고, 술을 산 유군은 망설이던 끝에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결국 동네 가게 주인 김씨는 두 차례에 결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복을 입고 들어와 학생인지 아닌지 의심도 못했다"면서 "손님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판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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