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애정고백도 ‘죄’…법원 벌금형 선고

2011.03.22 09:04:49 호수 0호

‘과유불급.’ 옛말에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다. 최근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 14살이나 어린 10대 청소년에게 과도한 애정고백을 하던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14일 미니홈피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애정고백을 지나치게 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3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이 같은 법률을 적용, 민씨에게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터넷 미니홈피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 모 제과점에서 함께 일했던 A(18·여)양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애정고백 글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10대 청소년에게 스토커를 방불케 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씨는 A양에게 “님의 평생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죽음까지 함께하기를, 이별이란 없을테니” “제가 당신 집도 알아요. 오늘은 버스 타고 강남역으로 오다가 밤중에 내려서 님 집에 갔다 왔어요” “내 죄가 있다면 네가 사는 한국에 태어난 거야”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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