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집주인은 알아야 할 경계침범죄와 손괴죄 범위는?

2016.11.08 08:36:54 호수 0호

[Q] 40∼50년 정도에 세워진 단독주택가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창고를 지으려던 중에 측량을 해보고 기존 주택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저한테 저의 집을 일부 부숴야하고, 저의 집 마당도 자기쪽 땅이라네요.



제가 그래서 이웃간에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지내면 안되냐고 찬찬히 타일렀더니, 상대방이 임의로 저희 마당 경계에 있던 말뚝을 치워버리고 저희 마당안에까지 침범해 철망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제가 그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옆집 사람과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먼저 이웃집서 임의로 말뚝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제 권리상으로는 이웃집이 주장하는 경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질문자가 말뚝으로 표시한 경계를 손상, 제거시켜서 토지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명백히 판결 등에 의해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할 경계로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 또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의 토지에 임의로 이웃사람이 철망을 설치했다 해도 그 철망 자체는 이웃집 사람의 재물로써 이를 손괴 또는 은닉,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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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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