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5일, 전남 구례경찰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인근의 땅에 어머니의 묘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A(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행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남의 한 사찰 입구에 고성능 확성기 4대를 설치하고 장송곡을 틀어놨다. 또한 술판을 벌이며 사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행정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 묘를 사찰 인근의 개인 소유 선산에 조성하려다 제지당하자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이 민원을 제기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며 장례 비용 등 수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