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제한 연령 몇 살?

2011.02.02 09:30:00 호수 0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이다.



대학 졸업한 뒤 군에 무사히 다녀와 회사 다니며 사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만25세가 되지 않았으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피선거권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되기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의기관의 전문성, 국회의원의 정치적 인식 능력과 이에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 경험을 쌓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와 병역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청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 설정은 공익과 기본권 제한 사이에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해야 하지만 그 기준이 현저히 높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8대 국회의원 중 최연소 의원은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4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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