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 안된다

2011.01.04 09:30:22 호수 0호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월29일 조찬 모임을 갖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늦어도 1월 초까지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비상사태 발생 경우로 최소화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한 직권상정제의 대안으로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했다. 상정된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상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회의장에서 의원 과반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당 단독 심사배제 요청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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